실제 역사는 사료로, 만약의 역사는 근거로 씁니다
한국사외교와 조약

강화도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1876년 2월, 조선은 일본과 처음으로 근대식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조선의 문은 언제, 어떻게 열렸겠습니까?

2026.11.03 · 1876

1876년 2월, 강화도 연무당에 조선과 일본의 대표가 마주 앉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 앞바다에서는 포성이 울렸습니다.

실제포격에서 조약까지

1875년 9월 20일일본 군함 운요호가 허락 없이 강화해협에 들어와 포격전이 벌어집니다(운요호 사건).
1876년 2월 27일조선의 신헌과 일본의 구로다 기요타카가 연무당에서 12개 조항의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에 서명합니다.
1880년·1883년부산에 이어 원산과 인천이 차례로 열립니다.
1882년청나라의 주선으로 조선이 미국과도 조약을 맺습니다.

갈림길조항 속의 저울

제1관"조선은 자주국"
VS
제10관개항장 범죄는 자기 나라 법으로

제1관은 조선을 자주국이라 적었는데,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약하게 하려는 뜻이 담겼다고 평가됩니다. 제10관은 영사재판권(외국인을 그 나라 법으로 재판하는 권리)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해안 측량을 허락한 조항도 있어 불평등조약으로 불립니다.

만약조약을 거절했다면

조선 조정이 일본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했다고 가정합니다. 당시 조정에는 문을 열자는 쪽과 닫자는 쪽이 함께 있어서, 어느 쪽 선택도 가능했습니다.

  • 1876년일본이 압박을 더 키우고, 강화도 앞바다의 긴장이 높아집니다.
  • 1880년대조선은 청나라를 통해 서양 나라들과 먼저 조약을 맺으려 합니다.
  • 1890년대문은 결국 열리지만,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여느냐가 달라집니다.

정말?그래도 쉽지 않았을 이유

①일본은 이미 서양식 군함과 군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②조선은 근대식 조약을 협상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③청나라 역시 조선을 지켜 줄 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vs 만약

실제만약
1876년조일수호조규 체결조약 거절
첫 조약 상대일본서양 나라일 가능성
개항부산·원산·인천늦어지거나 다른 항구

오늘그리고 2026년의 우리는?

좋은 갈래로 갔다면
  • 관세(수입품에 매기는 세금) 같은 조건을 더 꼼꼼히 따진 조약을 맺었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나라와 고르게 외교 경험을 쌓았을 것입니다.
  • 부산·인천이 아닌 다른 도시가 큰 항구 도시로 자랐을 수 있습니다.
나쁜 갈래로 갔다면
  • 충돌이 커져 더 나쁜 조건의 조약을 맺었을 수 있습니다.
  •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진짜 흔적조약을 맺은 강화 연무당 자리는 지금 강화산성 서문 맞은편의 빈터로 남아, 비석과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화도조약」 · 인천시립박물관 「강화도조약」 · 위키문헌 「조일수호조규」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하고 첫 댓글 남기기 →